부동산관리·하자

집합건물 관리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당해 집합건물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과 관련하여 구성, 결의 및 계약의 효력, 관리비 지급내역 및 지급주체, 횡령, 명예훼손, 폭행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은 집합건물에 입주하여 있는 건설소비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서로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집합건물 관리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하자

분양받은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필연적이며, 발생한 하자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야기할 뿐 아니라 재산권이 침해되므로 집합건물의 하자는 입주한 건설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와 닫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의 책임주체가 누구인지,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하자보수의 책임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어떤 경우에 일조권, 조망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층간 소음 등의 피해구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등 너무나 많은 법률적 쟁점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로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릴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 드리겠습니다.

관련 소송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 등 집합건물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각종 보전처분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업무상 횡령, 배임 등 각종 형사소송
  • 관리비청구소송, 기타 관리와 관련된 문제로 발생하는 각종 손해배상소송
  • 일조권, 조망권 침해,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