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조정이혼, 접근금지가처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유아인도청구
혼인 무효 및 취소, 이혼 무효 및 취소, 사실혼
  • 자녀

    입양, 파양, 친자관계, 친생부인, 인지, 부를 정하는 소, 양친자관계, 성본변경

  • 후견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개시신청

  • 가정폭력

    신고, 고소, 형사소송, 배상명령신청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4.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말합니다.
  •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어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