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가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삼계탕 집을 운영하면서 2,000만원 가량을 들여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가스, 실내전등, 계단전등, 홀 인테리어, 페인트 도색을 하였습니다. 임대차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34:21
조회수 :
3,902

상가 주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 지출한 수리비(필요비)이거나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유익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자신의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서 필요비나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출한 비용을 상가 주인으로부터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사한 사례를 다룬 대법원 93다25738 판결에서 도 그와 같이 지출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