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대표적인 공적 연금보험인 국민연금은 국가가 가입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외에도 공적 연금보험에는 가입자 영역별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고, 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 급여의 내용

  • 국민연금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 노령이 되었을 때에는 받게 되는 노령연금(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이면 60세 이전도 가능),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받게 되는 장애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은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연금(퇴직연금 등)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 재해보상급여, 유족급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리 기관 및 관련 법률

  • 1)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s.or.kr), 국민연금법
  • 2)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http://www.geps.or.kr), 공무원연금법
  • 3) 군인연금 : 국방부군인연금(http://www.mps.go.kr/milpen/index.html), 군인연금법
  •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http://www.ktpf.or.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관련 주요쟁점

아래에 열거한 주요쟁점들을 포함한 연금보험과 관련하여 유용하고 자세한 정보는 Q&A 및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
  • 국민연금도 양도나 압류, 담보제공이 가능한지
  • 교통사고 등으로 장해가 남아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 산재로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한 후 폐질상태가 된 경우에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