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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대형병원 의사 `바꿔치기`…의료사고 당한 환자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6-01-11 16:02:15
조회수 :
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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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내 굴지의 한 대형병원에서 심장혈관 확장 시술을 받던 80대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주치의가 아닌 전혀 모르는 외국인 의사가 시술을 집도한 거로 드러나 대리수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 4월, 막힌 심장 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 시술을 받던 81살 할아버지, 시술 도중 갑자기 심장이 멎으면서 뇌경색과 콩팥기능을 상실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8개월 뒤, 가족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환자의 시술 동영상엔 처음 보는 외국인 의사가 할아버지를 시술하고 있던 겁니다.

옆에 있는 다른 의사 역시 이 병원 소속이 아닌 지방 대학병원 의사들이었습니다.

정작 이 병원 소속인 할아버지 주치의는 이 시간 외부 행사에 참석을 하느라 자리에 없었습니다.

병원 측이 할아버지에게 제안한 시술 시연회가 화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시술에 국내외 유명 의사들이 참여해 시연회를 한다는 거였는데, 병원 측은 할아버지에게 시연회 동의서도 받았고 외국인 의사가 시술한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술 전날까지도 주치의가 시술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실제 설명 영상/시술 하루 전 (지난해 4월)/환자 보호자 : 수술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의사 : 수술은 안00 교수님(주치의)이 하실 거예요. 안00 교수님 시술 뭐 엄청 잘하세요.]

[서상수/의료분쟁 전문 변호사 : (시연회) 동의서에 '다른 사람이 시술할 수 있다'는 문구만 있을 뿐이고, 설명할 당시에는 주치의가 수술한다고 말했다면, 그건 명백히 설명의무위반이라고 봐야 합니다.]

병원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며 뒤늦게 치료비를 전액 면제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