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주택공사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작성자 :
등록일 :
2010-07-14 09:55:04
조회수 :
1,248

전원주택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상으로 보면 3월19일에 착공해서 6월20일에 완공하기로 되어있고

계약금2천만, 중도금은 공사단계별 완료후 4차로 나누어 중도금을 1차 5천만, 2차 4천만, 3차 2천만, 잔금은 입주후 2천만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과는 달리 처음부터 착공이 50여일 늦어진 5월 10일에야 시작되었고, 준공도 7월말이나 된다고 했는데, 현재는 공사가 건축업자 사정으로 중단되고 있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미심쩍어 공사지체담보금이라고 할까 이런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주위 추천한 사람들을 믿고 그대로 공사를 맡겼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정도는 약 50% 정도이고, 중도금은 3차까지 80%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업자 개인사정으로 아무 연락도 없이 공사가 2주 정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앞으로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소송이 될 경우 승소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로 본다면 업자가 나한테 계약조건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공사가 지연되었고, 말도 없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그리고 업자한테 전화를 수차례 걸어도 받지도 않고 답신도 없고 연락도 안됩니다. 괘씸한 마음과 황당함, 그리고 억울함이 겹쳐 답답하기만 하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화철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을 드립니다.. 1. 먼저 공사업자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권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공사개개 시한을 정하여 그 때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이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중도금 가운데 기성고(완공된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겠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을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내용증명에 대한 답이 없을 경우 공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진실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시어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