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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산에서 폰을 샀는데..

작성자 :
등록일 :
2010-10-16 21:55:41
조회수 :
1,055
 
 
 
2010년 2월 1일에 폰을 샀습니다.
 
용산에서 폰을 샀습니다.
에이징이라고해서 같은 통신사로 가입되면서 동시에 
같은 번호를 쓰는 제도로 폰을 샀습니다.
 
그리고 폰을 살 당시 
지금까지 썼던 헌 폰을 해지 해 달라는 조건으로
돈 5만원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채권보전료라고 해서 2만원을 줬습니다. 
그 날 7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요금에 대한 자동이체는 아빠 통장으로 해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해지 해 달라는 헌 폰이 그 날 다른 번호로 이동이 되어 현재까지 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 아빠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 지 못했다가 
정말 우연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명의로 2개의 폰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제가 동의를 해서 쓰고 있는 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동의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워달라고 돈까지 줬던 폰입니다.
 
그래서 ktf에 알리니 며칠 뒤 제가 폰을 구입한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대뜸 그 사장님이 
자기는 여기 손님도 많고 
물건도 많이 팔아서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그 날 해지금 5만원을 준지 안준지 기억만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오히려 호통입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받지 않았다고 되레 소리를 지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잘못 기억해서 그런거 아니냐고 저한테 나무랍니다.
 
그 쪽이랑 답이 나오지 않는 통화를 몇 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보니
2010년 2월 1일 18시37분46초 
하나은행 atm기로 해서 7만원이 빠진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은행 atm기라는 것은 그 쪽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atm기이며, 제가 그날 카드가 안되냐고 하니까 이 돈은 카드로는 되지 않는다고 그 쪽 판매자가 소개한 atm기 였습니다. 
 
그리고 그 쪽 판매자는 일단 계약서를 쓰고
핸드폰은 그 판매자가 들고
저를 atm기로 안내를 했고,
제가 atm기에서 돈을 뽑는 동시에 그 쪽에 줬고
그 쪽은 돈을 받자마자 판매자가 가지고 있었던 새 폰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와서야 그 날 폰 이외의 폰이 버젖하게 유툥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변호사 김화철입니다... 우선 이동통신사에 연락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핸드폰의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 대리점 사장에게 연락하여 해지가 되지 않았으니 7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하여 연락하십시오. 다만 ATM에서 7만원을 인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핸드폰 대리점 사장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