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가건축물 관련 ㅠ.ㅠ 도와주세요

작성자 :
등록일 :
2010-12-13 18:25:57
조회수 :
1,272
저희 아버지 일입니다 건물옆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비워두어야하는 공간에 20년 넘게 컨테이너(무허가건물)설치하신 후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건물 주인에게 1년에 한번씩 30만원 정도 주면서 장사를 잘해오시다가 몇 달전 건물주인이 바뀌는어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새건물주인이 리모델링 한다고 컨테이너를 치우라 해서 건물에서 먼쪽에 치웠다가 리모델링이 끝난후 다시 그 자리 오라했습니다(건물주인이 아버지께 죽을때까지 여기서 장사하세요라는 약속으로 옮기라고했음)
저는 그거옮기면 다시 그자리못간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께선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고 건물주인하자는데로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리모델링이끝난 후 건물주인은 그 자리에 옛 컨테이너로 다시 놓지말구 새걸루 두개장만해서 놓으라더군요 보기좋지않다는 이유로...그래서 새컨테이너 (460만원들여 아버지가구입),그런데 건물주인이 작은거 두 개하라고해서 두 개를 샀는데 한 개는 자기가쓸거라고 하더군요 여기땅이 자기꺼니까 한 개는 지금 주인이써야한다고...
그리고 일년동안 그 자리에서 한개만쓰고 일년후에는 컨테이너를(작은 것 두개모두) 건물주인 것으로 하기로 하자고 계약서를 쓰자고했습니다(자리임대비용 대가로...) 그날 주변 부동산 아저씨가 와서 여기 있을려면 보증금 천만원있어야 한다고바람넣고 가시자마자 그날 바로 건물주인과 계약을하시더군요 계약내용은 일년동안 월30만원(그자리 월세비용)으로 해서 지금은 아무것도내지말고 일년후에 건물주인이 컨테이너 두개를 소유한다는 내용 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 계약을 잘한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왜냐면 하루만에 계약과 부동산아저씨 방문이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누군가가 시청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신고를 해서 지금 컨테이너는 철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시청 건축과에서 건물주인과 아버지 이름을 적어놓은 통지서가 집에 오더군요 민원에 의한 증축가건물 철거하라는 내용...
그전에 그런일이 없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두 모르시는 아버지ㅠ.ㅠ 나이 67에 열심히 살아보시겠다고 남에게 손가락질 안당하고 피해안주고 사신던 분인데 리모델링할땐 인부들에게 매일 커피50개씩 무료로 타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매일 울음으로 지내시내요 못배우고 돈없는게 서럽다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답변내용

일단 질문자님 측의 사정이 너무나 딱하시네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님의 아버님과 집주인 사이의 계약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컨테이너 철거와 관련된 문제인데-- 정식으로 시청 건축과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여 사업을 계속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요건이 해당되는지는 인근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힘 내시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