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분실사고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등록일 :
2012-03-23 16:37:17
조회수 :
1,030
저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손님이 사진 촬영중에 벗어놓은 의상에서 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의심가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어 경찰에 접수하여 신고하였으나 증거가 없는 관계로 미결로 처리가 났습니다..

저희 업소에는 CCTV도 없고 해서, 증거가 없으니 본인이 발뺌해 버리니 어떻게 할 수 가 없더라구요..

해서 고객이 저희 업소의 책임도 있고하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어찌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지갑에 디지탈카메라와 핸드폰, 현찰 10만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구요...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고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의상을 받아서 맡아 주셨나요? 그랬다면 일응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을 맡아주신 것이 아니라면 스튜디오 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분실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임치(즉, 물건을 받아 맡으셨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텐데, 물건 분실로 인한 업주의 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은 음식점이나 목욕탕과 같이 사람이 빈번히 오가는 곳을 영업점으로 하는 곳인 경우에 주로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스튜디오이고, 보통 스튜디오가 사람의 빈번한 왕래가 있는 곳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의 소재를 찾는 것보다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분실하신분도 관리를 소홀히한 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물론 임치를 안한 경우에 한한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