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가구 환불 규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
등록일 :
2012-04-04 22:46:48
조회수 :
1,915
첨부파일 :
하자.bmp
2012.3.12에 대전 서대전 가구갤러기 레몬트리에서 원목소파를 구입하였습니다..
사용중에 앉는 부분마다 하얗게 변색되어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3.31에 아는 가구사장님이 보시더니 하자라고 구매한 가구점에 문의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전화 했더니  4.3일에 올수 있다고 해서 미리 사진찍어 문자로 발송하였지만 일체 답변이 없어 화가 많이 나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전화통화 중에 물건을 보고나서 교환이든 환불이던 해주겠다고 하더니  4.4일에 와서 사진을 찍고 가서는 하루종일 연락도 없습니다..

물론 전화중에 언쟁이 있엇고 직원이 저에게 일부러 하자를 만들어 반품하려고 한다는둥 ,..속좀 더 썩어보라는 둥 말도안되는 말로 저를 화나게했고..
사장은 고소할테면 고소해보라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속 연락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것도 방법일까요..

답변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의 경우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유상수리 기간 별로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이 도과하였으나 아직 1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특정부품의 교환만으로는 하자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도 가능합니다. 가구점에서 계속하여 문제해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다소 시일이 걸릴 수는 있으나 분쟁을 조정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도 보내시고 가구점과 연락이 될 때마다 녹음을 해 놓으면 추후에라도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