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퇴사 후 비용청구에 관하여

작성자 :
등록일 :
2012-05-16 15:28:13
조회수 :
1,287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글 올립니다.
SK텔레콤에 근무할 때 핸드폰요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분리납부라고 해서 45000~60000원을 핸드폰요금 지원 받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퇴사 후에도 이게 해지되지 않고 계속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9개월동안 금액이 5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퇴사 흐 1~2개월도 아니고 1년가까이 되어 전화해서 이야기 합니다. (한 2년 있다가 전화하지..ㅡㅡ;;하고 싸웠습니다. )
제가 번호를 해지 했으면 분리납부도 해지가 됐을텐데 번호가 유지되고 있어 혜택도 유지되고 있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분리납부 해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쪽 직원의 실수를 제가 감당해야 하나요? 물론 제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긴 했으나 고의적인 것도 아니었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있는것도 아니기 떄문에 잘 확인 하지 않습니다.
어이 없어서 번호도 해지하고 납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멤버십이나 고객등급 그런것도 다 포기 하면서..할부금 있는거 다 내버리고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18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수납취소를 하여 해지된 번호에 미납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다른곳에 살기떄문에 내용증명은 친정집에서 수령한것 같습니다. 아직 전 확인 못했구요.
미납부서에서 연락이 올꺼고 연체되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긴하고 하는데..
제가 그 많은 금액을 다 지불해야 하나요?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납부 오 진행건' 이라고 함은 진행을 잘못했다는거 아닌가요? 엄미히 따지면 해지 처리 안한 그 회사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근무할땐 제 잘못이면 제가 시말서 쓰고 비용처리 했었는데..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전 납부할 수가 없는데.. 내용증명에 대해선 답변서를 보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ㅠ

답변내용

재직시 부여받았던 혜택이지만 퇴사후에도 계속되었고... 올려주신 글 내용으로 볼 때 정확하진 않지만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신 것인지요? 사용하면서 혜택도 받으신 것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이익을 얻으신 것이 있고, 사실 퇴사와 동시에 혜택 부여에 대한 약정(근로관계 약정에 포함되어 있던)은 종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시게된 형국이 됩니다. 위와 같은 관계에서는 이익을 취하게된 당사자의 고의 과실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익을 취하였는지 그리고 이익을 취하게 됨에 법률상 원인 즉, 계약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될 뿐입니다. 이와 같은 부당이득관계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받게 된 혜택이 없다면 이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이를 가지고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소비자문제이거나 근로관계의 문제도 아니어서 결국 일반 민사로 해결해야할 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회사에서 제대로 자신의 손실을 챙기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면 혜택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귀하께서도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귀하의 귀책도 전혀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화를 사용하여 실제 혜택을 받은 것이라면 회사와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