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자동차팔고난후세금관련

작성자 :
등록일 :
2012-05-21 07:56:18
조회수 :
1,145

작년12월에 싼타페 자동차를 앞 범퍼를 부딪쳐서 중고로 매매하려고 안면이 있던 동네 공업사에 수리를 부탁하여, 마침 공업사 에서 잘 아는 중고차 매매센타가 있다하여, 자동차금액이 얼마냐고 했더니 850만원을 받을 수 있다하여, 공업사 아저씨께 수리하여 팔아 달라고 부탁을 하여, 그동안의 자동차범칙금과 세금 등이 90만원 정도 되고, 수리비50만원 합하여 140만원 공제하고 700만원 돈을 제 통장은행으로 입금시켜주었는데, 몇 달이 지난 지금 구청에서 범칙금 외 세금을 안냈다고 영수증이 날아와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보니 압류된 범칙금 40만원만 내고 자동차지방세와 환경 부담금의 세금 50만원은 안 내고, 이제 와서 공업사 아저씨는 오래되어 모른다고 발뺌을 하네요.

 

저희가 동네 아저씨라 영수증을 안 받고 전화 통화로만 했거든요.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은 없는지요 저희가 이중으로 세금을 또 내야하나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중고차 매매와 세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담하시는 분은 세금을 미납하신 것으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면, 중고차업체는 상담자님에게 세금과 범칙금 명목으로 미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업사 아저씨에게 세금과 범칙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업사 아저씨에게는 형법상 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