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소비자울린제조사-보상

작성자 :
등록일 :
2013-01-22 10:40:49
조회수 :
1,003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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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보유하고있는스마트폰의 고질적인고장으로인하여서 제품제조사와 통신사에게 무의을하여서 해답을었지못하여서 글을올립니다
제가사용하는 겔노트가 자주문제가발생이되어서 써비을받았읍니다
1.발열로인한 리셋즈상---괭찬아지겠지
2. 먹통증상-----------왜그러지?
3.심한밧데리방전-----낵너무사용을많이하나?
4.통화권이탈
그중에서도 통화권이탈은 휴대전화의기본기능인것으로알고있읍니다
첨음에는 통신사문제로그런가하고 확인을하니 내전화만그러드라구요 그래서 수리의뢰을하였는데 이상없음 다시나타나 방문하니 이상없음
왜 센타에서는이상이없고 나에게만오면 이러냐고물어보니 그건알수없죠?
이로인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을입어서 생화이어려워제서
... 어제폰을교체하였읍니다
그폰은새것이라잘되나
이문제을해결할방법을문의하고자합니다
제조사든 통신사든 누구에게물어서 정신적 물질적피해을보상받고싶읍니다...
감사합니

답변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휴대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하자발생시, 수리불가능시, 교환불가능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상수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하도록 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분쟁에 대하여 중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