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미성년자 렌트대여 및 수리비 과다청구

작성자 :
등록일 :
2013-08-16 09:34:38
조회수 :
3,523
만18세인 아들이 친구들과 놀러가면서
자동차 스파크를 렌트했습니다.
렌트비는 하루6만원 3일분 18만원을 지불하고요
밤10세반까지 반납해야 하지만 오후5시경에 도착하여 반납했다고 합니다.
반납하면서 앞범버에 사고가 났으니 수리비를 내야한다고
수리비30만원에 운휴보상금 2일분 14만원 해서 44만원의 지불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과다한 건 같아 제가 자동차 사고난 부분의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는 정비공장으로 갔고 사진은 없다고 했고
렌트는 의정부에서 했는데 수리는 인천에서 한다고 보냈다고 했습니다.
수리업체에 차량이 도착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수리업체에서는 렌트업체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렌트업체에 다시 전화 했더니 사진을 보내줄 의무가 없다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과하니 다시 계산해 달라고 했더니 40만원이하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들 중에서 전연령에 대한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번 사고는 보험처리 한것도 아니고 보험료는 원래 내야하는 것인데
보험료가 비싸면 렌트비를 비싸게 받았어야 하는 건 아닌지요?
다음날 오후에 그곳을 지나다가 수리된상태로 서있는 렌트카를 보았습니다.
수리하는데 24시간도 안걸렸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미성년자에게 자동차 렌트를 해줄 수 있습니까?
2. 미성년자에게 지불각서를 부모도 없이 쓰게해도 되는건지요?
3. 부모가 사고난곳의 사진을 요청할 수 없는지요?
4. 스파크 차량수리비 30만원은 정당하게 계산 된것인지요?
5. 렌트비는 하루6만원인데 운휴보상금은 하루 7만원씩 계산하는게 맞는 건지요?
6. 수리하는데 하루도 안걸렸는데 2일분을 계산하는 것도 맞는 건가요?
7. 아들이 면허딴지 5일밖에 안되었는데 렌트를 해줄수 있습니까?
8. 지불각서는 다음날 오후까지 지불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만약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가산금을 붙이겠다고 하던데 연체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입니까?
9. 수리하는데 하루걸렸는데 왜 운휴보상금은 이틀이냐고 물었더니
    교체로 다시 수리할테니 그렇게 알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같은 곳의 수리를 두번이나 할 수 있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0. 그쪽에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던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답변내용

1.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자동차 렌트 계약과정에서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자동차 렌트 계약은 취소 가능합니다. 2. 1.과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지불각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종의 처분행위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 1., 2. 의 점을 고려해 보건대 위 각 계약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부모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위와 같은 사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부분은 과다청구되었을 수도 있으나, 적정한지의 여부는 자동차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5. 운휴손해는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는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우 6만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6. 운휴 손해는 통상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1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 7. 무면허는 아니므로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 8. 연체가산금은 지불각서에 약정한대로 부가될 수 있으며, 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연 5%를 기준으로 합니다 . 9. 만약 수리가 잘못된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리가 잘못된 것은 수리업체의 잘못에 따른 것인 바 2일치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10. 법적으로 하겠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정식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단 이의신청을 하시고, 답변서 제출 전 다시 상담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