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휴대폰 호객행위에 강제로 개통당했습니다.

작성자 :
등록일 :
2013-08-19 21:38:58
조회수 :
4,510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 안에 있는 SK텔레콤 판매원에게

호객행위로 인해 휴대폰을빼았긴채 그가게안으로 강제로 들어가게되어

휴대폰을 좋은조건에 팔테니 바꾸라라는 얘기를 들어서

휴대폰을 뺴았긴채 30분을 긍긍대다가 강제로 휴대폰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뺏긴 휴대폰을 반납당하고 새휴대폰을 바꼈는데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개통을 취소하고싶은데

오늘 2013년 8월 19일 오후 19:30~20:30분에 일어난일이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취소하고싶은데 이거 어떻게 취소해야되나요?????

급합니다 ㅜㅜㅜㅜ

답변내용

판매원이 이준규님의 핸드폰을 강탈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핸드폰을 바꿀 것을 강요하였다면 이는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해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할 경우 분쟁이 커질 수가 있고 당시 핸드폰 개통이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하는 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통철회의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할부거래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위원회고시 이동통신 서비스업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도 주생활지(주민등록지,요금청구지,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가입14 일이내: 계약해제(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등의 판매 계약이 결합된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해 휴대폰 개통일 기준 14일 이내라면 단순변심,통화품질 불량 두가지 사유로 정당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개통철회를 요구할수 있으며 외관상 심각한 문제가 없거나 단말기 파손(특히 액정),침수가 없는한 판매자를 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이러한 개통철회는 원칙적으로 안되고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철회가 가능하고 고객 과실로 핸드폰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매장에 이러한 개통철회를 요구할 경우 안된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 철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개통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개통 철회는 114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이준규님이 핸드폰 판매원 의 강압에 의해 억지로 개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개통철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후에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인터넷의 블로그가 있어 함께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ㄱ.통화품질 불량 개통철회 방법입니다. http://blog.naver.com/jks9037/100127299495 ㄴ.단순변심 개통철회 방법입니다. http://blog.naver.com/jks9037/100127298591 ㄷ.개통철회 거부시 대응 방법입니다. http://blog.naver.com/odin0119/10168295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