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옥션이라는홈쇼핑에서구매한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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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8-26 00:53:33
조회수 :
1,315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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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달에신발세켤레를구매햇습니다.
구매후상품을받앗는데신발에하자가잇습니다
1켤레는발바닥이다벗겨져잇고큐빅은다떨어지고.하나는굽이끈을꼬아만든건데
다뜯어져잇고요 교환신청을햇습니다
하자상품교환하는김에 1켤레를같이교환신청햇습니다
즉3켤레중 하자1켤레에 조금하자1켤레신발을교환한거죠
그런데1주일쯤지낫을때쯤교환비를입금안해서교환지연되고잇다더라고요!
옥션에선무료교환이라햇거든요
그걸보고바로업체로연락햇더니안받더라고요 전화..
문자전송된거보고바로전화한건데도요..
옥션에전활해서물어보니업체로전달하겟데요
몇일후상품받앗는데 이게왠걸요?
더심한게왓어요 누가6개월은신엇던거같은신발을3번이나교환햇어요
그러면서 제신발은교환건에해당하는상품은아니나 저의편의봐줘서교환해준거라고
더이상은어렵답니다 옥션관계자분들도너무심한신발을판매햇다인정햇고요
판매자측에선 저렴히판매하는상품이라어쩔수없다고..
솔찍히미흡한정도면저도그냥신습니다
제나이32에홈쇼핑거래12년.여지껀반품.교환이란걸해본적도없습니다
이렇게1달이란시간이흐르고 전소보원으로도움을청햇습니다
나몰라라하던옥션에서바로전화가왓어요
물론판매자측이옥션말을듣지않아지연됫다곤하지만요
옥션담당자라는분이전화가와서업무시간중45분을통화햇습니다
제가요구하는것은 솔찍히교환이엇으나저도지쳐서환불.업체의사과.정신적인피해보상이엇습니다
옥션관계자분..사람을가지고놀더라고요 고객님이원하시는게머에요?
이러드니말하면안되네요 안될꺼같네요그러고또묻고정신적인피해보상은어렵다네요
그런시스템이없다고햇다가 제가생각하는금액이커서안된다햇다가..
전금액말한적도없습니다 하지만2500원이란금액은 옥션측에서고객한테도의적인책임으로
ㅈ지급되는건아닌거같다햇습니다
이신발교환건처음통화햇던매니저님이상담원응대가불친절햇다고2500원지급해주셧습니다
그런데그거받앗으니그냥끝내라더군요
그럴꺼면얼마를생각하는지는왜물엇을까요
판매처에선저한테전화를해서사과를햇다고그러고..전분명받은적도없고
처음저랑연결된매니저님도아십니다.이판매처는절대고객한테전화하실분이아니라고.
그런데소보원에서내린공문보시고연락주신분은 저랑판매처랑통화를햇다하고
시일이한달정도되서환불등등도와주기어렵다는둥..
제가미

답변내용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 거래시 1) 허위ㆍ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의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이 두가지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된 경우(①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② 기타 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는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고, 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ㆍ용역이 공급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겪으셨으리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정신적 손해를 받아주는 경우가 드물어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몇 차례의 교환을 통하여도 원하는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는 등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일부 위자료(물품 가액어 작아 소액이 가능할 것임)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한다면 재판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민원을 통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