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의류 교환 환불

작성자 :
등록일 :
2013-11-19 11:43:58
조회수 :
1,115
 제품에 하자가 일곱개나 있는데 아무런 처리를 안해주고 무조건 한번 착용한 저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 업체 어떻게 할 수 없나요? 한번 착용하고 제가 음식점을 간 것도 아닙니다. 하자가 7개나 있어 전혀 입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떡게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제품 하자의 내용이 어떠한 지요?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수리 교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하지만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불만인 경우라면 제품 구입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만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품 손상이 소비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제조자의 잘못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자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입처가 어디인지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또는 민원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