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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 렌트카 수리비 과다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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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1-25 1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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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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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주에 할머니 장례식장을 급하게 간다고 남동생이 군인 신분으로 차를 렌트했습니다.

전연령 렌트카라고 동생나이가 23살이고 자차보험은 안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룻동안 차를 병원장례식장에 주자만 해뒀는데 차를 확인하는날 누가 긁고 갔더라구요.
동생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체 차를 반납하러 갔는데 업체에선 동생이 꼭 사고를 내고 모른척
하는걸로 보였나보더라구요.

그렇게 차 긁힌거 확인하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직원 3명이서 갑자기 살벌하게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남동생이 군인인거 알고 자꾸 " 뺑소니했어요 ?" "군인이 사고치면 영창가는거 알죠?"
이런식으로 계속 겁을 주면서 협박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합의할려고 금액을 애기하는데 앞범퍼 교체비에 휴차료까지해서 80만원이고, 오늘 해결해주지 않으면 더 나올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작은 금액도 아니고해서 남동생이 아버지랑
통화를 하고 직원 한사람에게 바꿔줬는데, 왜그렇게 많이 나오냐 직원이 설명하는 도중 그 렌트카업체 대표가 욕을 하는거에요. 욕을 하면서 돈 한푼도 빼지말고 다 받아내라고,

그래서 다시 대표가 아버지랑 통화를 하는데 렌트가 업체에선 현대차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하게
되어있다고 왜 아버님 아는곳에 수리를 할려고 하느냐 뭐 이말에 부정하는건 아니에요.
렌트카쪽 업체 차니까요.

그런데 지금 해결해주지 않고 다음날 하게된다면 휴차비를 12만원씩인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
차가 많이 밀려있을꺼라고, 10일만 해도 120만원이라고, 그럼 휴차비 수리비 더 많이 나올꺼라고
그얘긴 즉 지금 해결해주지 않으면 휴차비로 돈을 늘리겠다는 말로 들리더라구요.

그런데 80만원이 작은돈도 아니니 아버지랑 현대차서비스센터에 직접 같이 가서 확인하자해서
남동생이 서류에 지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해결해야 돈이 덜 나올것 같단 생각에 제 예비신랑이 들어가서 지금 80만원을 주겠다고 얘기했더니 " 이제와서 무슨 80만원이냐고, 아니요 절대 안된다 100만원 달라" 고 얘기했다고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되서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했다고 그럼 돈을 에누리 시켜줬을거라고, 괘씸해서 100만원 달라고 했다해요.

그래서 알겠다고 돈 붙여줄테니까 입금확인증서 달라고 하니까 지금 경리가 퇴근해서 지금 줄수 없으니 팩스로 보내주겠다고해서 번호를 알려주고 나갔고, 군인 남동생과 여동생이 사무실에 있었는데 예비신랑 저, 남동생 여동생 둘둘 커플이냐고 물었대요.

그러면서 진작에 친누나라고 하지, 그럼 돈 에누리 시켜줬을텐데 하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동생보고 사적인 질문도 물어보고 렌트카업체에 경리 없어서 구해야 하는데 할래요 ? 라고 물었고,
보내준다던 팩스는 오지 않아서 예비신랑이 11월 21일(목) 렌트카 업체에 찾아갔는데 대표는 직원2명이 있었는데 경리 없어서 못보내준다고 그랬다네요.

애초에 경리는 존재하지 않았는것 같아요.

사건이 11월 18일(월)에 일어나서 100만원 주고 왔는데 아직까지 100만원 입금 확인서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 렌트카업체에 차를 주차해둘걸 확인했는데 범버교환은 하지 않았고,
컴파운드로 작업을 해뒀더라구요. 그 작업에 100만원의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

또 군인이 운전하는거에 대해 문제시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첨부합니다.
(위에 사진은 사고날 11월 18일에 찍은 사진/ 아래사진은 11월 21일에 찍은사진 입니다.)



1. 군인이 운전시 문제가 됩니까 ?

2. 군인시 사고를 내지 않고 당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됩니까 ?(영창or근신조치 )

3. 범퍼교체한다고해서 돈을 100만원을 지불했는데 범퍼교체 하지 않고 콤파운드 작업해놓았는데, 수리비100만원 과다지불 아닌지요 ?

4. 실제 수리한 내역을 확인해서 수리비와 수리기간동안 휴차료만 다시 지급하고 합의금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내용

1. & 2. 만약 귀하가 기재하신대로 귀하의 동생분이 뺑소니를 하거나 기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사고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바 이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물론 군인의 신분이라고 하여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3. & 4. 현재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휴차비, 수리비 등을 귀하 측에서 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휴차비, 수리비 등은 상당히 과다 청구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각 청구액이 적절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므로, 지금 당장 이 점에 대해서 귀하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상기시켜 가급적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조정을 하시고, 만약 그것이 불가하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올 때까지 놔두시고 그 때 대처하시면 될 듯합니다. 섣불리 합의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