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돌잔치업체 피해보상

작성자 :
등록일 :
2013-12-11 18:05:38
조회수 :
1,220
너무 화가나 몇일동안 잠도 재대로 못자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렇케 글올리게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기 돌잔치날이였습니다.
오후 6시에부터 9시까지 행사고 행사전 헤어메이크업때문에 저와 신랑 애기는 한시간반전까지 가게되었습니다.
메이크업하고있는데 친적분들은 6시 조금안되서 도착하시게됐고 저희가 잔치할 홀은 그때까지 다른 모임 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끝나지 하고 저희끼리 얘기중에 메이크업하시는 분이 저희 7시행사라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무슨말이냐고 사무실로가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무실에선 7시라는겁니다.
저는 메이크업때문에 신랑이 갔다왔는데 7시라고 계약서 가지고 오라는겁니다.
그래서 가져갔더니 다른 계약서가 있는게 아니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사무실에서 그때서야 확인했고
확인이 됐는데도 저희 잘못이라고 사과한마디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시간 맞춰서 한두명씩 오시기 시작하셨고 저희도 맘도 급하고 손님들은 홀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사무실에 따지고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분 늦게 시작 되었습니다
어쨌든 행사는 끝이났고 계산할때되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업체쪽에선 3부행사는 7시부터라는겁니다.
모바일 초대장도 업체쪽에서 해줬습니다.
업체는 대행업체에 맞겨서 했겠지만 저희가 맞긴게 아니니 최종확인 못한 직원들 잘못아닌가요?
그리고 저희쪽에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도 없고 돈얘기만 꺼냅니다.
글고 계약금도 그전에 온라인으로 보냈는데 선입금이 없다고 해서 또 따졌더니
그제서야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냅사진 촬영도 돈주고 신청했는데 그것도 재대로 찍지도 못했습니다.
스냅촬영시 행사 한시간 전부터 찍는건데...
보상을 요구하자 7만7천원 깍아주겠답니다
금액이 많아도 좋은날 생애 한번있는날 그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결재금액의 뒹 30십7만7천원 빼주시고 끝내자고 했더니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한푼도 보상 못받고 결재 다하고 나왔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과만 재대로 받았어도 그냥 똥밟았다치고 넘어가려했습니다
행사끝나고 다음날부터 초대손님으로부터 연락이오는데 더 화가납니다
시간땜에 따졌더니 엄마가 잘못아신거라고 엄마 잘못이랍니다
그리고 음식 채워달라했더니 바쁘니 이해해달라는겁니다
저희가 얻어먹으러간겄도 아니고
연말이고 예약으로 손님 받았으면 알바나 직원 더 채용했어야하는거 아니였나요?
그리고 음료수도 계약서에 서비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음료수 달라했더니 주지도 않고 돈되는 술만 가져다줬답니다
뷔폐라 샐러드바에 음료수 있는데 그건 밥값에 표함된거 아닌가요?
업체 직원들 불친절하다고 다들 한마디씩합니다
양가 어른들께도 다 혼났습니다.

시간과 못찍은 사진 피해보상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너무 화가납니다...

답변내용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특별한 이벤트와 관련된 행사여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아 분쟁해결을 시도해보시는 편이 좋을 듯하고, 만약 불가피한 경우라면 소액재판을 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