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양심없는 세탁소는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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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16 23:40:12
조회수 :
1,682

구입후 몇번 입지 않은 새옷이나 다름없는 옷을 첫드라이후 변형되었습니다.
세탁후 오염과 탈색된 블라우스(30만원 정도의 가격)를 세탁소에서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상 볼수 있는 오염과 탈색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으로  기분을 더 상하게 해서 언쟁이 발생하였고, 언쟁 발생중에 세탁소 주인은 본인의 과실인정은 커녕 책임회피에 오히려 영업방해라며 경찰에 저를 신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더군요
대화불통임을 인지하고 저는 돌아와서 직접 뛰어다니며 세탁소 과실이라는 심의서를 들고 재방문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식이하인 세탁소와는 더이상 대화불통인것 같아 더 이상 대화조차도 하기 싫어 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더니 세탁소 과실회피에 영업방해라며 저를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헤프닝을 연출하며 골탕을 먹이더니 이제 와서는 심의서를 믿을수 없으니 블라우스를 보내 달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처음부터 보상할 생각이 있고 양심과 인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라면 이런식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지않겠지요
스트레스 받는것 생각하면 블라우스값을 포기 하고 싶지만 양심없는 세탁소를 그냥 방치할수 없어 알아보았더니 소액재판을 권유 받았습니다
만약에 소액재판을 청구한다면 그동안 받은 모욕감 ,시간낭비,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솔직히 금액적으로 큰돈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상식이하의 세탁소를 방치하고 그냥 두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에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헤주고 싶습니다.
세탁물과실에 대한 댓가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길게 끌며 더이상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에 대한 댓가를 세탁소에서 치루어야만 마땅할것 같습니다.
큰 맘 먹고 산 블라우스를 망가뜨린것만 해도 속상한데 이렇게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정말 속상합니다.
이런 피해를 더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양심없는 세탁소는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세탁물을 세탁소에 세탁할 것을 의뢰하는 행위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667조). 따라서 세탁의뢰자가 세탁물을 의뢰하면서 옷감의 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및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세탁업자는 전문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식 경험에 의하여 최소한 물세탁해서는 아니 되는 옷감과 물세탁해도 원형이 보존되는 옷감을 구별하여 세탁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탁업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옷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세탁소 주인은 옷감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탁업자에 대한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옷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민법 제670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인정되더라도 실제 귀하가 느낀 피해보다는 소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귀하는 소비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라 할 것이므로 세탁소주인의 용역제공(세탁행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