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모두 투어 취소건에 대한 손해배상금

작성자 :
등록일 :
2013-12-23 14:18:39
조회수 :
2,837
첨부파일 :
20070601_102356.hwp
본인은 모두 투어와 12월 19일 보라카이  제스트 항공 이용26일 여행을 갈 계획이였습니다 20일 제스트 항공은 현지  항공기 사고로 인해 딜레이가 되엇고 뉴스로 그사실을 접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된사실은 그 항공사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항공사이면 활주로 이탈 딜레이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눈 항공사 엿고 저는 여행을 불안 안전상이유로 캔슬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그 항공사 싸이트는 폐쇄 되었고 전화 되지 않고요,모두 투어에서는 취소 위약금 30프로 이미 고지 한바 대로 내라고 했습니다. 약 70 만원 이었고 국외여행 표준약관 에 따르면 15조 조항에 여행자 본인은 안전과 보호로 여행을 취소 할수 있으면 그경우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써 있습니다.제 귀책 사유도 아니고 항공사도 연락 안돼는 마당에 전 수수료 낼수 없습니다. 수수료부분::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답변내용

귀하의 경우 제스트 항공에 대한 불안감에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캔슬을 요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하신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및 이를 준용한 제12조 제1항의 경우,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라고 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캔슬한 경우에만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사례의 경우 위 제15조에 따른 취소 수수료 공제가 불가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