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관세포탈 방관 및 정보 공유 죄

작성자 :
등록일 :
2013-12-23 18:41:30
조회수 :
3,197
관세청 특별통관 국제배송업체의 상담센터에서 관세포탈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포탈임을 알면서도 국제배송대행을 진행하여 주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상담원과의 통화기록 및 관세포탈한 자의 카드기록과 배송대행 주문기록...
그리고 관세포탈임을 알면서 자행해주는 내용에 대한 음성통화 기록이 있다면
신고 가능한건지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관세포탈을 처벌하는 더 많은 특별법이 존재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포탈의 경우 관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세법 제 270조에서는 관세포탈을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이 규정은 관세포탈을 직접 저지른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담센터에서 관세포탈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알려주는 것은 관세포탈에 대한 교사, 혹은 방조에 해당합니다. 교사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범죄행위를 할 고의가 생기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방조란 타인이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돕는 것을 의미 합니다. 관세포탈에 대한 방조, 혹은 교사범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즉, 관세법 제271조 제1항에 따르면 제270조(위에 있는 관세포탈범에 대한 벌칙규정)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방조범이나 교사범도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정범과 동일한 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에서는 관세포탈범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조범과 교사범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은 이렇게 정해져 있으나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것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