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의자 불량으로 인한 장판 파손 배상 거부

작성자 :
등록일 :
2014-07-23 16:29:53
조회수 :
1,700
첨부파일 :
의자파손.bmp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에어메쉬의자 2개를 1월 20일날 구매해서 사용하던중 4월쯤 의자 하나의 다리 중심봉쪽이 크랙이 가면서 중심봉이 내려앉으며 파손되었습니다. 다행이 타일위에서 사용하던중이라 의자다리 외에는 바닥이나 다른곳에 문제가 없어서 판매사에는 알리지 않고 다리만 다른곳에서 사서 사용하였습니다(기존 크랙발생한 다리 보유중)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7월7일 방에서 사용하던 다른의자 하나가 같은 증상을 일으켜 내려앉으며 장판이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기존 크랙발생한 다리 보유중) 판매사에 전화를 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제품하자를 인정하였으나 의자 다리만 보내주고 장판에 대한것은 다시 연락을 준다 하여 기다렸으나 의자 다리만 오고 오늘까지 연락이 없어 오늘 다시 전화를 걸어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사에서는 대표님이 의자 외에 다른것은 보상해 줄 수 없고 a/s기간만 3년간 지원해 준다 하였다 합니다. 대표자와 직접 통화를 하겠겠다며 연결해 달라 하자 직원이 대표님께서 연락을 받기를 거부하신다며 소비자고발을 하던 뭘 하던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셨다 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어떻게든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제품의 하자로 인한 2차 피해의 원인이 제품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이로 인해 발생된 피해보상은 업체에서 100% 책임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경우에는 과실상계에 따라 책임비율을 결정합니다. 사안에서는 정준영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장판손상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www.kca.go.kr) 또는 한국소비자연맹(https://cuk.or.kr)에 신고를 해 보시거나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