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핸드폰 문의 입니다.

작성자 :
등록일 :
2014-09-02 12:50:53
조회수 :
1,114
직장에서 통신장애로 핸드폰을 제데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K에서는 마냥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으로 오면서 터지지않아 민원을 넣었고.. 본사에 접수했으니 조그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1달치 요금을 제외 시켜주고 1년을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답변은 죄송합니다...기다려주세요... 이러고 있네요... 제가 직장에서 전화도 제데로 못하고 돈은 돈대로 지불하고... 위약금까지 제돈으로 내면서 통신사를 이동하는 방법뿐인가요? 무슨 핸드폰이 씨티폰도 아니고 전화기 터지는곳을 찾아다니면서 통화를 해야하는지 원... 본사에서도 현 직장위치에 통신장애가 있는걸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게 문제가 아닌가요.. SK 쓰시는다른 직원분들은 같은이야기만 한다면서 그냥 위약금 물면서 통신사 이동을 했지만... 너무 억울한 생각이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법적으로도 SK측 답변이 맞는건가요?

답변내용

귀하가 현 직장으로 옮긴 이후에 직장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추측건대 핸드폰 단말기보다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SK 측에서 통신장애에 대한 귀하의 민원을 접수하고도, 기다리라고만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민원처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핸드폰 구입 당시 통신장애 등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 받는 등 틀별한 사정이 없는 한, SK 측에서는 정상적인 통화가 가능하도록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하에게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이고, 한편 귀하는 SK 측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동통신 서비스계약 해지 등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약정하는 위약금을 귀하가 지급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귀하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니,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번없이 137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