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대리점 횡포

작성자 :
등록일 :
2015-08-22 16:19:21
조회수 :
1,374
  지난 4월 15일 휴대폰을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대리점 및 통신사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고액 요금제 강요

  원래 투지폰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서 가장 낮은 기본요금제인 34요금제로

해달라고 했는데 더 저렴한 납부방법이 있다면서 지원금 5만원에 한달에 5만원씩 6개월 납부

하고 34요금제로 바꾸면 납부금액이 31.900원이 된다고 해서 어떤 의심도 없이 그냥 믿고서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도 같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

했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고, 직영점이라고 하고 '점장'이라는 명찰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달 후 청구서를 보니 요금제가 62요금제로 되어 있구요 , 그리고 실제

납부된 금액도 5만원이 아니고 53.000이더라구요

2.. 사은품 위약금 발생

  처음 대리점에 들어가니 가장 혜택이 많을 때 왔다고 하면서 '맘카'라는 홈 cctv가 사은품으로

공짜라면서 들이대길래 일반 화장품이나 옷처럼 공짜인줄 알았는데 고객센터에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니 한달에 7700원씩 원래 가격이 277,200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즉시 해지 했더니 위

약금이 26,000 발생하였습니다.  나중에 5-6번 전화 걸어서 받아내긴 했는데 말이지요

3. 기존폰 정지비용 발생

  우연히 카드청구내역을 보다가 매달 4,400원이 나간 게 있어서 확인해 보니 기존에 사용했던

투지폰 정지비용 명목으로 청구된 금액으로 저도 모르게 대리점에서 제 카드에서 나가게 해

따져 물었더니  이대로 4개월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입금을 해 주긴했는데 어떤 설명이나 사과 

없이 남의 카드를 사용하고도 전화도 안 받고 다른 직원을 통해서 간신히 받아냈습니다.

4.  34 요금제와 차액 발생

  제가 원래 원하던 34요금제와 62요금제에 차액을 계산해보니  대략

(53000-34000)*7-(66000-28050)-60000=35,050으로 그나마 60,000을 고객센터에서 6개월

간 10,000원씩 할인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신문고에 신고해서 받아낸거구요

 5. 내용이 다른 신청서

  3개월이 지나서야 민원실장이랑 통화하게 되었는데 상담하다 보니 내용이 약간씩 달라서 내

가 가지고 있는 신청서랑 내용이 청구금액이랑 기타사항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서를 보

내드리고 확인한 결과 내용과 기타사항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6. 영향력 없는 고객센터

  5월 15일부터 계속해서 요금제부터 위의 기타사항 때문에 문의를 드렸는데 빠른 조치를 취한

다더니 한달을 기다리고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지나서 3개월이 지낫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민원실장이랑 삼담하게 되었는데 말하다 보니 누가봐도 요금제 사기당한 거 맞는데

계속 자료를 검토해 본다고 10일간을 끌더니 결국에는 상황보다 보이는 서류가 중요하다고 대

리점에서는 제가 받은 지원금을 토해 내야 한다고 하며 실장 재량으로 60,000원을 할인해 준

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이상 싸우는 것도 무의미한 것  같고 제가 너무 사람을 믿은 것도 책

임이 있는 것 같아서 밑지고 그동안 무시당한 것도 있지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7. 마무리 지은후 또 문제 발생

  신청서에 8월 25일 정지했던 기존폰을 해지하라고 해서 혹시나 몰라 조금 빠르게 고

답변내용

계약서의 중대한 부분의 하자가 있다면 이는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해제의 사유가 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 명의의 별개의 번호로 새로 개통을 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불법 사용 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7번) 이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혹은 창조과학부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