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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p>안녕하세요?</p> <p>저는 서울시 교육청소속 공립학교에 근무중인 지방기능직(조무직렬) 공무원입니다.</p> <p>며칠전 행안부에서는 지방기능사무직의 일반직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p> <p>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직과는 달리 사무직군전체가 아닌 사무직렬만 전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칙에</p> <p>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무직렬공무원은 같은 사무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가 없게</p> <p>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것이며, 특정직렬(사무직렬)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p> <p>또한 저희 조무직렬은 수십대일의 치열한 공채시험을 통해 임용이 되었으나, 사무직렬은 대부분 예전에 기관장의</p> <p>인맥을 통해 채용었다가 나중에 무시험특채로 공무원이 되었음에도 임용령 개정안에는 인맥으로 들어온 자들이 대부분인</p> <p>사무직렬에게만 전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p> <p>그래서 행정심판이나 소송, 헌법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p> <p>헌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p> <p>새로 공포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자체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p> <p>만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대상이 된다면 취소소송이나 무료확인소송 중 어느 것을 제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p> <p>그럼 자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p> <!-- --><!-- end clix_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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