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지방고등법원 2005가합XXXX 직무발병보상금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3:55:27
조회수 :
2,687

사건경위 : A는 2001.경 퇴직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자동차 관련 스마트카드 시스템에 관한 개발을 하다 퇴직 직후부터 2005. 1.경까지 P 주식회사에서 기획이사로 재직하면서 자동차 관련 스마트카드 시스템사업에 관한 개발․관리 직무에 종사하였다. A는 직장상사인 B에게 종래의 자동차 정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동차의 부품상태, 편의장치 등에 관한 제반 데이터를 스마트카드에 입력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B는 A의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신규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P 회사의 전신인 Q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A를 비롯한 C, D는 B의 지시 하에 자동차 관련 스마트카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 개발하여 특허발명을 완성하였고, P 회사는 미완성인 발명을 특허출원하였고 A,C,D를 발명자로 하여 특허출원을 다시 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그 후 P 회사는 P 회사를 퇴직한 B가 새로이 설립한 R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을 포함한 일체의 자산을 양도하는 자산양도계약을 체결,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특허권을 포함한 일체의 자산을 이전하였다. 이에 A가 P 회사에게 A 등의 직무발병인 이 사건 특허권을 승계하고 이에 기초한 납품계약 및 자산양도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금 중 직무발병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


판결요지 : A가 이 사건 특허발병의 진정한 직무발병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A는 원래 스마트카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개발․관리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병의 기반이 되는 자동차 관련 스마트카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아이디어를 최초로 착안한 점, A 등은 약 5개월 남짓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연구개발을 하여 온 점, A 등이 P 회사의 실무자로부터 기술적인 면을 지원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토대로 한 시스템 구축 작업은 A 등이 주도가 되어 수행한 점, 이 사건 특허발병에 대한 특허출원을 할 때 A 등 3인을 발명자로 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A는 이 사건 특허의 직무발명자로서 P 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1, 2심 모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