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가단XXXX 손해배상(자)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4:05:54
조회수 :
2,713

피고 : XXXX보험(주)

사고경위 : 소외 망 XXX는 2005. 4.경 갑자기 후진하는 차량에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8. 10. 14. 치료를 위해 처방된 1주일 분량의 치료약을 한꺼번에 복용하여 약물과다로 사망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후 소외 망XXX이 일정한 치료 범위내의 약물을 자의적으로 과다하게 복용한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공평하고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짐(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인과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자의적으로 과다약물 복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망인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