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XXXX 손해배상(산)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4:14:15
조회수 :
2,733

원고 : 엄XX
피고 : XX건설(주)외 1명

1. 사고경위

원고는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지시로 트럭에 실려있던 형틀다발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는 중 타워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형틀다발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경추부 척수 손상, 사지마비, 척수쇼크, 뇌좌상, 신경병증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되었음.

2. 변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용자 책임의 인정 범위와 원고의 과실(안전모 미착용 등), 손해배상액 등을 다투었으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본 법률사무소는 하도급 회사뿐만 아니라 원청 회사 또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사고 경위와 과실정도에 대하여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하여 원고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음.

3. 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6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후 확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