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가단XXXXX 손해배상(산)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5:04:52
조회수 :
2,979

원고 : XXX
피고 : XXXX공사

사고경위 : 원고는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3각 접이식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에 망치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3각 접이식 사다리의 중간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약 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인하여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  법원은 피고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과 고소작업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공평하고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