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XXXXX 손해배상(자)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5:32:42
조회수 :
2,898

사고경위 : 2005. X. XX. 13:00경 가스충전소 내에서 가스충전을 마친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가스충전원인 원고를 충격하면서 우측 다리가 차량과 가스충전기 사이에 끼이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우측 슬와동맥 파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10여 차례의 수술 등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우측 하지의 비골이 분절된 상태로 추가적인 호전없이 목발에 의존하여 보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판결요지 :  법원은 원고에게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책임제한을 하지 않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관절강직에 해당되는 48%와 추상장해 5%의 복합장해율 50.6%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335,297,877원과 이에 대하여 2005. X. XX.부터 2009. 9. XX.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