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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교통사고 후 도주)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5-03-27 10:01:09
조회수 :
3,063
 뺑소니 사고(교통사고 후 도주) 

 

‣ 뺑소니사고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주차량죄(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는 피해자가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상(상해) 에 이르게 한 경우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 뺑소니가 음주운전 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또, 뺑소니사고 이후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②에 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벌금 2,000만원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하면 뺑소니는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 뺑소니의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동종 범죄경력, 피해자의 중상, 피해자 미합의 등) 실형이 선고됩니다. 가해자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 사람이 다치지 않은 대물뺑소니(차량만 파손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부상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거소를 알리지 않고 귀가 한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되고, 주요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틀리게 알려주는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되게 된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라도 최소한 연락처와 인적 사항을 교환(핸드폰으로 사고 직후 시간에 연락처를 남겨 놓는 것)하여야 한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시 1급 2000만원의 보상한도에서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의하여 추가 보상도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할 수 있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거부하여도 피해자는 가해자(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뺑소니는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인적피해(대물피해는 뺑소니가 아닙니다)가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피해자구호를 가지 않고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로, 뺑소니로 처벌 받게 될 경우 면허취소 및 4년동안 면허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 뺑소니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및 가해자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뺑소니의 여부는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항상 조심운전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호조치를 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