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중간고사 때 커닝을 해서 무기정학처분을 받았어요. 지나친 처분인 거 같아 불복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08:57
조회수 :
5,018

우선 대학의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징계 재심사에서도 무기정학처분이 유지된다면, 사립대학 학생이라면 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국공립대학 학생이라면 대학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