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봉고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차체가 흔들리고 좌측으로 쏠리면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였고 급히 우측으로 핸들을 틀자 봉고차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어요. 이 사고로 봉고차에 타고 있던 직원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24:11
조회수 :
4,551

이러한 사고는 베어링 용착으로 차축이 부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데 중앙분리대 충돌 이전에 이미 베어링 용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자동차의 결함을 인정받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동차의 결함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