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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했는데 입주하고 1달 정도 지났을 때 주방 콘크리트 바닥 아래 녹슨 수도파이프가 터졌습니다. 이 때문에 서빙홀 장판 아래로 물이 차서 장판을 모두 들어내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32:39
조회수 :
4,357

상가 주인은 세입자가 상가를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수도파이프가 터진 경우라면 상가 주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수도파이프를 수리하였다면 상가 주인으로부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일간의 영업 손실은 확대 손해이므로 세입자가 상가 주인이 수도파이프가 부식된 사실을 알았고 파이프가 터질 경우 물이 넘쳐 영업에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