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예컨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등록일 :
2009-11-19 17:10:53
조회수 :
992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따라서 보험가입시 과거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종전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암이 재발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