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교통사고로 가장해서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친구와 짜고 그 친구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 경우에 그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형사처벌이 되는지요?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등록일 :
2009-11-19 17:13:25
조회수 :
977

형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판결), 보험사기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상해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로도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