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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사고를 당한지 2년이 지났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등록일 :
2009-11-19 17:26:02
조회수 :
1,105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사고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