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산재로 인한 치료는 산재지정병원에서 해야 하나요?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등록일 :
2009-11-19 17:29:58
조회수 :
2,499

산재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지정 의료기관은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비지정의료기관에서의 요양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