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춘천지방법원 XX지원 2004가단XXXX 손해배상(자)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4:23:25
조회수 :
2,904

사고경위 : 승용차가 진행하던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 방면에서 마주 오던 탱크로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운전석 뒷자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가 발목 염좌, 아킬레스건 손상등의 상해를 입고 부상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좌측 슬관절 이하 작열통, 이상감각등의 증상이 나타나 XX병원에서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Ⅰ형)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교감신경차단술, 경막외 주사술, 척수자극기(SCS) 삽입술등의 치료를 받았다.

판결요지 : 사고전의 기왕증으로 추간판탈출증, 척추간협착증등의 장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를 입기까지 약 4년이 경과하는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등으로 기왕증 기여도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의 이유 없다는 판단과 노동능력상실률 48% 인정하여 268,031,475원의 원고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