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XXXX 손해배상(자)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4:24:41
조회수 :
2,875

사고경위 : 버스에서 내리던 중 버스 문에 몸과 팔이 끼어 압착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부상을 입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 법원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으로 공평하고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