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XXXX 손해배상(자)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4:30:09
조회수 :
2,932

사고경위 : 교통사고(3차례)로 인해 좌측 주상골과 월상골 사이의 인대손상 및 완관절부 척골신경손상등의 소견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2차 사고 후 왼쪽 상지의 강직과 경련의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였고 찌르는 듯한 통증, 전기오는 듯한 통증과 시린감을 호소하였으나 자발통, 이질통, 통각과민등의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원고는 그 후 왼쪽 손목의 충격을 받는 3차 사고로 지속적인 자발통과 우측상지로 통증이 확산되는 증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며, 바늘로 찌르는 통증, 양상지 및 하지의 화끈거림과 강직으로 그 증상이 악화된 상태이다.

판결요지 : 원고가 이 사건 3차 사고 직후 기존의 통증양상과는 다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해당하는 자발통과 증상의 확산 등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한 이 사건 3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이고 특별한 다른 증거가 없어 인과관계의 단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을 41%으로 인정하여 242,462,513원의 원고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