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구지방법원 XX지원 2006가단XXXX 손해배상(기)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4:31:17
조회수 :
2,932

사고경위 : 당사자는 백화점에 입점한 다른 회사 직원들로 피고는 백화점 매장 창고에서 원고가 창고로 가던 중 원고가 한 말에 기분이 나빠 원고의 왼쪽 손을 잡고 검지손가락을 안쪽으로 눌러 꺽어 손가락 염좌상을 입게 하였으며, 원고의 계속적인 치료에도 증세의 호전 없이 지속적인 통증 발생으로 대학병원의 진료를 받은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판결요지 : 원고의 상기 병명의 발생과 이 사건의 경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