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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대처 100%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5-03-24 18:05:48
조회수 :
7,421

교통사고 현장대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흔히 놀란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 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실수를 하여 사고현장 보존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고, 교통사고 현장관리와 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먼저 발생 시각을 체크하고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지 신호등은 어떠한지 파악한 후 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놓고, 119 또는 112에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사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해야 한다. 추후에 가해자 또는 자동차보험회사와 논쟁이 생겨 억울하게 치료비, 차량수리비, 보험금 등에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초기 대응

 부상자가 있다면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후송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간단한 접촉사고로 부상자가 가벼운 외상이라고 생각되어도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사고현장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 이동하여야 합니다(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좋습니다).

 ‣ 교통사고 현장 증거확보

 교통사고 현장의 흔적이나 스피드 마크, 차량파손,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교통사고 현장의 사진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도로 여러 사진을 촬영해 두어야 한다.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로상에 차량 바퀴 위치를 표시해 두는 것이 좋고, 이러한 차량용 스프레이가 없는 경우 교통사고 현장의 배경이 잘 나오도록 멀리 떨어져서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여 두는 것이 좋다.

 혹시, 사고 이후에 사고 위치 표시나 사진 촬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나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도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을 안전지대로 움직이려 한다면 강력히 저지하고 빠른 시간에 교통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증거 수집을 하여야 한다(요즘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교통사고로 인한 증거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기계 오작동이나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관서(파출소, 지구대, 112)로 신고 및 자동차보험 회사에 연락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놀란마음을 가라 앉히고, 통화를 하며 사고발생 시각과 위치를 설명한다.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만약 부상을 입었다면 신속히 119에도 연락한다. 경미한 사고로 차량이나 물건이 일부 파손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상호 협의 후에 교통사고 현장을 이동하여도 된다(그러나,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호간에 사고일시, 장소, 내용, 과실 등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내용이나 사고 후 상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통 5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이 나오는 경우엔 보험료 할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보험사에는 반드시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후에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 경찰의 교통사고 현장조사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리

 횡단보도, 신호위반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쉽게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가해자는 형사처벌(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과 행정처분으로 벌점을 받게 된다. 때때로 가해자는 형사위로금을 주는 조건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해결하게 된다면 빠른 교통사고 처리 및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말을 바꾸거나 교통사고 다음날에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말하고 오해를 하여 심기가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해자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교통사고 초기 증거확보가 잘 되지 않았거나, 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 과속 등은 실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명확한 목격자가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일방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어, 교통사고 목적자나 사고 당사자의 다른 진술로 경찰 수사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 교통민원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사고분석 및 감정을 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처리시 중요사항

 -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상호간에 정확한 연락처를 주고 받거나 현장에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한다.

 - 교통사고 초기 현장보존과 증거수집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신호체계 및 사고 당시 신호, 목격자, 주변 CCTV, 사고 당시 지나가던 차량의 차량번호 등).

 -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추후에 과실 비율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이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고경위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 현장조사는 반드시 참석하고, 교통사고로 중상이나 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이 참여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현장이나 목격자 등이 없고, 교통사고가 일방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확정되면 교통사고 수사를 바로잡기가 어려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고 직후 증거확보(확인서, 녹취, 현장사진, 목격자 확보)는 중요한 교통사고 조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내용을 확인한다(경찰서에 신고을 안한 경우에는 필요 없지만, 추후에 보험사와 합의 및 소송시 반드시 필요하고, 그 내용은 과실에 대하여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복잡한 도로와 많은 차량으로 교통사고는 누구나 한번씩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호를 위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이었다고 하거나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나중에는 끼어들기를 방해하고 과속을 하였다고 하면서 전혀 자기는 과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요즘은 자동차종합보험을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치료비 지급이나 합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견해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고, 소송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때문에 사고 피해자는 여러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교통사고 합의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많은 어려움과 억울함을 해결하면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지만, 때로는 위에서 본 초기 교통사고 초기 대응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사진, 시간, 장소, 목격자, CCTV, 블랙박스, 사고 당자자 확인서 등의 자료를 잘 정리하여 피해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순간까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