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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 비율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5-03-26 15:17:35
조회수 :
4,858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 비율

‣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피해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 가해자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행자와 차량 사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차량 운전자가 전적으로 잘못을 하였다기보다는 보행자의 과실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과실비율이 어떠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동반되면 모든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에서 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많게 평가되면 그 만큼 손해배상(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과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실비율산정은 명확하게 법률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사안, 상황, 주변환경, 사고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실제 자동차보험회사 보상담당자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고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 횡단보도사고

횡단보도사고(중과실사고)는 횡단보도 안에서 충격된 경우만 해당되고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서 사고를 당하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아래 내용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사례로 도로의 상황, 교통사정, 구체적 사고 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보행자 과실이 적용됩니다.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른 보행자보다 빨리 건너다 신호위반 차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전거 탑승자는 10% 과실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진행신호로 바뀌자 마자 뛰어 횡단하다가 트럭에 충돌한 경우 보행자 5% 과실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4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정상적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충격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과실 없음


- 주간에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중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시내버스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반대편 차로 위의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보행자 20% 과실

 
 

실제 자동차보험회사와의 합의 및 소송사례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가 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다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서도 “보행자도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황색 점멸 신호등만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으므로, 차량의 흐름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보행자가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행자의 이러한 잘못도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85%, 보행자의 과실을 15%로 산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가단14682 판결 참조).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더는 보행자가 이미 거의 다 건너간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부주의(과속이나 다른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했을 때에는 피해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야간에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피해자의 과실


- “교통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는 도로교통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행자 적색신호를 무시한 보행자의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시각이 야간이어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 및 이 사건 사고지점이 편도 3차로의 비교적 넓은 도로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보행자의 과실은 65%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6. 8. 22. 선고 2006가단39512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사고 당시가 야간이기 때문에 보행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과 왕복 6차로(대로)라는 점에서 피해자 과실이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에 의해 1차 충격된 무단횡단 보행자를 뒤차가 재차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


- “도로교통법 제63조 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근거로 보행자 과실에 대하여 정리하면,


1) 보행자는 기본적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차도를 건너야 하고,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에만 건너야 합니다.


2)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만약 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되어 있고 따로 보행자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행자는 차도를 건넘에 있어 일정한 주의의무를 요하고(10~15%), 만약 보행자 신호등이 있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차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현저히 커지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60%~65% 정도가 보행자 과실이 되어(우선적으로 보행자 보호가 원칙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운전자는 정상 신호로 주행한 것이 되어 중과실사고가 아니게 됩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과실을 공제하게 되면, 보행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부담이 커지게 되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3) 한편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보행자의 보행이 전면 금지된 곳에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에 따른 사고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찾을 수 없으며 보행자가 100%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람이 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 와 있는 걸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 과실 비율은 매우 중요하고, 더욱이 사망이나 중상 사고의 경우 등 손해액이 다액이거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 과실상계 정도에 따라 자동차보험회사의 배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초기 교통사고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